2022. 12. 30. 00:09

계약서 특약에 넣어주세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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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에 넣어주세요(기타) – 4 가지 사항

 

임대차 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내가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선 안 된다.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Posted by Byou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