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2010년 07월 01일 시행)
1.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는 제외)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5.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6. 자전거운전자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7.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8.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9.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자전거
횡단도로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0.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2.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13.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15.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술,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